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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처리, 놓치면 손해! 필수 유의사항 총정리
감가상각은 법인세 절감의 핵심 전략이자
자산 관리와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회계처리 항목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방식 없이 감가상각을 처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과다납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시 법인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사용가치를 시간에 따라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부기입을 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되며,
자산의 종류, 사용 목적, 내용연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구분: 감가상각 대상인지 확인부터
모든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 회수불능 자산, 일시 사용 장비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구분 감가상각 대상 여부
건물, 기계장치 | O (대상) |
토지 | X (비대상) |
차량, 공구, 비품 | O (대상) |
소모성 자산 (1년 미만 사용) | X (비대상) |
감가상각 방법 선택: 정액법 vs 정률법
세법상 선택 가능한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 금액을 감가상 각하며
정률법은 잔존가액 기준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자산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인 설립 초기에는 정률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정액법 정률법
특징 | 매년 일정 금액 상각 | 초기 큰 금액 상각 |
추천 대상 | 장기 사용 목적 자산 | 감가 빠른 장비 |
세법상 내용연수 기준 필수 적용
감가상각비는 자산별로 지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나눠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를 임의로 짧게 잡아 감가상각비를 늘릴 경우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예시:
자산 법정 내용연수
사무용 비품 | 5년 |
기계장치 | 7~12년 |
건물 | 20~40년 |
임의상각과 의무상각: 차이점 이해하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감가상각해야 하며,
임의로 줄이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세법상 손금 인정이 불가하며
향후 이월도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 취득일에 따라 감가상각 계산 달라진다
자산을 연중 취득한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월수만큼 감가상각해야 하며
연 전체 금액을 적용하면 과다 공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0일에 자산을 취득했다면
당해 연도는 4개월치만 상각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상 누락 시 불이익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회계상 자산가치는 남아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각 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 인정이 안 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 누락은
세무조사 시 세무 리스크로 지적되기 쉬운 항목이므로
연도 마감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자산은
사용권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매년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조정 시 세무조정 반영 필요
회계상 감가상각과 세법상 감가상각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항목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이 누락되면
감가상각비가 손금 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감가상각은 장부와 세금을 동시에 관리하는 도구
감가상각은 자산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동시에
세법상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매년 신고 시 자산별로 정리된 감가상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자산 구분, 내용연수, 방식 선택, 세무조정 반영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