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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났다고요? 그럼 항소는 끝났습니다.” 이런 말, 절대 듣고 싶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예전에 민사소송 중에 항소기한을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시간 맞춰 제출하긴 했지만, 그때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주제, 바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의 불변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적 기한들,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봐요.
목차

민사소송 항소기간의 절대 원칙
변호사들도 꿈에 나타난다는 불변기간에 대하여 생활 상식으로 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살면서 각 분야별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투자자문법에 파파라치의 신고를 통하여 검찰까지 연계되어 혐의 없음을 통보받고 느낀 점에서 우리가 법의 '무지'에서 관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쉽게 말해, 지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항소장 접수?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언제까지 항소가 들어올지 모른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한을 못 지켰는데 정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면요? 그런 예외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주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드문 경우에만 해당되니, 기한을 지키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항소장 제출 기준일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송달 날짜 계산 실수, 정말 자주 발생하니까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 항소 안내 보러 가기

형사소송 항소기한, 단 7일의 기회
형사소송에서는 민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죠.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게 항소 마감 기한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딱 잘라서 말해요. "7일 안에 항소 안 하면 끝!" 그 어떤 사정도 이유가 안 돼요.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인 형사소송에서는 이런 엄격한 제한이 필수예요.
항목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
기산점 | 판결서 송달일 | 판결 선고일 |
기한 | 14일 | 7일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7일... 너무 짧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피고인은 이틀 늦게 항소장을 냈다가 아예 항소 자체가 각하된 사례도 있었어요. 형사사건에서 결과는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 항소기간 판례 확인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기한 체크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기한이 더 복잡해요. 기본적으로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구요, 최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가 한계예요. 이건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아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어요.
- 통지 받은 날이 ‘처분 안 날’의 기준
- 최대 1년은 무조건적인 제한, 그 이후 제소 불가
- 조세부과, 자격정지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적용
특히 세금 관련 소송은 기간 초과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 받고 무심코 넘기면 큰일 납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한 자세히 보기

불변기간 비교표: 민사·형사·행정소송
이제까지 각 소송별 불변기한을 하나씩 봤다면, 이젠 한눈에 비교해 볼 차례예요. 아래 표를 통해 기한 기준, 법적 근거,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항목은 꼭 체크하세요.
소송 유형 | 기산점 | 기한 | 법적 근거 | 비고 |
---|---|---|---|---|
민사소송 항소 | 판결서 송달일 |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해 보완 가능 |
형사소송 항소 | 판결 선고일 |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신속한 절차를 위한 엄격한 규정 |
행정소송 (취소소송) | 처분 안 날 / 처분일 | 90일 /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한 초과 시 제소 불가능 |

불변기한의 실무적 함의
실제로 실무에서 기한을 놓치는 사례는 꽤 많아요. 특히 서류 송달 날짜를 착각하거나, 연휴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래 항목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 항소 기한은 송달일/선고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할 것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여부 체크
- 항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마감 판단
- 기한 도과 시 회복 가능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임
간단히 말해, 법원은 “정해진 기한은 무조건 지켜라”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억울해도 기한 넘기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한 체크는 생명줄
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니요.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일이 기산점이며, 그 날로부터 7일이 항소기한입니다.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감입니다.
맞습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정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서도 연장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네,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시점이 법적 마감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민사·형사·행정소송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불변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날짜 하나가 소송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글을 통해 “아차!”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앞으로의 소송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한 체크, 오늘부터 습관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